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확대 및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례보금자리론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준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소득에 관계없음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 LTV최대 70% ~ DTI최대 60%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곳 : 한국주택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LTV
아파트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 or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 충족 시)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활상환), 체증식 분활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 ~ 4.45%
금리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로 각 0.4% p)
신혼가구(0.2% p), 최대 2가지 항목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 p)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세대주가 내년이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2.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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